2021학년도 학운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「초?중등교육법」 및 「초?중등교육법 시행령」, 「유아교육법」에 의거 학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?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명칭 및 설치) 본 위원회는 학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학운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제3조(위원 정수 및 구성)
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초 ?중등교육법 제34조 및 제34조, 유아교육법 제19조 3,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,
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가산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한다.
위원별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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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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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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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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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설 유치원
교원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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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설 유치원
학부모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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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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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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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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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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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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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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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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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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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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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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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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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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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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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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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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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제4조 (위원의 자격)
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5조 (위원의 선출 시기)
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출한다.
②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제6조 (위원의 선출 방법)
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하여야 하며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 제 2항)
- 투표권은 학생수가 아닌 가구당 1표로 한다.
- 기타 투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.
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의 처리에 관해서는 사전에 선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.
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.
⑥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/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.
⑦ 제1항,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“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와 “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를 아래와 같이 구성?운영한다.
-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?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-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
-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 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⑧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 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 제 5항)
제7조 (위원의 임기)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(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, 2013.02.28.)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8조 (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)
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.(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2021.03.16.)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?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제9조(위원의 자격 상실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
-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?휴학?전학 및 퇴학한 때
-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-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-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제10조 (위원의 의무)
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.
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제11조(기능)
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?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)
제12조 (심의사항 등)
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?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학교운동부의 구성?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-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?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,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-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-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?운영에 관한 사항
-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-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①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?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?의결한다.
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제13조 (회의 소집)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① 정기회를 운영한다.
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)
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제14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)
①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?운영 조례」과제 15조의 2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제15조 (서류 제출 요구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제16조 (의사 정족수)
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17조 (회의 공개)
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개인정보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,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.
-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제18조 (회의록 작성)
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?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19조 (소위원회 설치)
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2~3인으로 소위원회를
구성하여 운영한다.
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?재정?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. 단, 급식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 (2004. 9. 30 경기도 조례 제 3358호)
제20조 (운영 경비)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제21조 (학교내의 자생조직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제22조 (간사)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단, 운영위원회 임기 중 새 학기 교직원 직무 배치와 관련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간사를 임의 추천할 수 있다.
제23조 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『학교발전기금』으로 조성할 수 있고,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제24조 (운영세칙)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부 칙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3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4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5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 1조 관련 법령 삽임
제 2조 병설 유치원과 통합 운영 명시
제 3조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
제 4조 3항 (삭제)
제 5조 선출기한을 날짜로 명시하지 않고 법적 기한으로 명시함
제 6조 선출 관련 사항과 선출관리위원회의 역할 삽입
제 14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 15조 2 제 5항에 따라 학생대표 안건발의에 관한 사항 삽입
제6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 6조 1항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 제 2항에 의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삽입
제 7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 6조 8항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제 59조 제 5항 신설에 따른 삽입
제 8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제 8조 4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장의 연임규정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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